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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Crime

사기·횡령·절도

돈이 오간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기록으로 고의를 다툽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므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은 맡아 둔 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쓴 경우에 문제 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정면은 계좌 내역과 계약서,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고의와 피해 금액을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회사 자금을 쓴 일로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 중고거래·물품 대금 문제로 신고당했을 때
  • 피해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거래 기록 재구성송금 내역, 계약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 피해 금액 다툼이미 갚은 돈, 정당한 비용, 상대방 책임 부분을 빼고 실제 피해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3. 변제·합의 전략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변제 계획과 합의 시점을 정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게 합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47조(사기)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FAQ

사기·횡령·절도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이며, 당시 재산 상태와 사용처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액을 모두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변제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사기·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갚았다고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맡아 둔 재물을 가로채는 것이고,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둘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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