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므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은 맡아 둔 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쓴 경우에 문제 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정면은 계좌 내역과 계약서,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고의와 피해 금액을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회사 자금을 쓴 일로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 중고거래·물품 대금 문제로 신고당했을 때
- 피해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거래 기록 재구성송금 내역, 계약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피해 금액 다툼이미 갚은 돈, 정당한 비용, 상대방 책임 부분을 빼고 실제 피해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변제·합의 전략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변제 계획과 합의 시점을 정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