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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est & Detention

체포·구속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까지 신병이 걸린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접견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면은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접견해 사건과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소명 자료를 하루 안에 모아 심문에 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구속된 뒤 석방 방법(구속적부심·보석)을 찾을 때
  •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즉시 접견체포·구속 장소로 가서 의뢰인을 만나 진술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신문에 대비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 변론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사유를 다투고, 주거·생계·가족 부양 등 석방 사유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3. 구속적부심·보석구속된 뒤에도 사정 변경을 근거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기소 뒤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FAQ

체포·구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체포 소식을 들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되면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

구속 장소에 따라 일반 면회가 가능하지만 시간과 횟수가 제한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덜해 사건 대응과 가족 소식 전달에 함께 활용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기소된 뒤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Results

체포·구속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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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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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체포·구속된 가족의 접견도 바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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