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면은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접견해 사건과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소명 자료를 하루 안에 모아 심문에 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구속된 뒤 석방 방법(구속적부심·보석)을 찾을 때
-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즉시 접견체포·구속 장소로 가서 의뢰인을 만나 진술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신문에 대비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변론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사유를 다투고, 주거·생계·가족 부양 등 석방 사유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 구속적부심·보석구속된 뒤에도 사정 변경을 근거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기소 뒤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