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 바로 날짜를 잡습니다. 하지만 조사 날짜는 조율할 수 있고, 준비 없이 나간 첫 조사가 사건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출석 요구를 한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고소 내용의 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조사 날짜를 서두르지 마세요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은 끊지 않아야 합니다.
3.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지우거나 고소인에게 따로 연락하면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 문제가 된 행동 전후의 대화와 상황
- 갖고 있는 자료(메시지, 사진, 영수증, 영상)
5.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세요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히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